◆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몽, 올리브 등 아열대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
한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 )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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