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사를 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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