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국 최초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국 최초 시행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동구는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