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동구는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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