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중대재해법 첫 중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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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중대재해법 첫 중형 사례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사망자 대부분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피고인들이 파견 근로자들을 위험에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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