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지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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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은행·지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들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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