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임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맞서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에 따른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2024년 단체협약을 맺을 당시 노조에는 시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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