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표발의,『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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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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