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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