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으로 숨진 홍정기 일병…유족, 국가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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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으로 숨진 홍정기 일병…유족, 국가 상대 일부 승소

군복무 중 급혈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아버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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