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최근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 대신 계약사육(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당시 법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지난 22일 개정·시행된 법률은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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