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영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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