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조례' 폐지... 대전시의회 폐지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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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3조례' 폐지... 대전시의회 폐지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찬성 14, 반대 3)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찬성 14, 반대 2, 기권 1),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찬성 13, 반대 4) 을 모두 가결했다.

국힘 안경자(비례) 시의원은 사회적자본 조례폐지를 반대해 이목을 끌었고, 이중호 시의원은 시민단체의 토론회 요구에 대해선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사회적자본 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조례(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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