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경숙 의원,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 규제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국민 설문에서는 75.6%가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 중에서는 76.1%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 88.8%가 찬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