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 규제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국민 설문에서는 75.6%가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 중에서는 76.1%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 88.8%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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