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3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급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작년 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자 올해 1월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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