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도 사제총기 난사 사건' 아들 살해한 아버지 신상 공개? 23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초 인천경찰청은 피의자 A 씨(62)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심의위를 여는 방안 을 검토해왔습니다.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가능성 있어...절대 반대" 이와 관련해 A 씨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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