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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