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무원, 시장 소유의 토지 불법 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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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공무원, 시장 소유의 토지 불법 도로 지정"

일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한 토지 앞에 불법으로 도로를 지정해 건축 허가를 내는 등 골프장 준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양산시 소속 공무원은 양산시장이 소유한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냈다.

감사원은 건축 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양산시장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허가한 담장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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