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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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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