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경남 남해신협에서는 직원 1명이 현금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지역 신협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감시·감독을 맡은 신협중앙회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지역신협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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