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제정신 유지 어려워” 선처 호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북한강 토막 살인’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제정신 유지 어려워” 선처 호소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사회로 돌아올 방법이 없다”며 “감형이 이뤄진다면 생존해 있는 아버지를 도우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