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미워해 무슨 일만 생기면 교장실로 올려보낸다',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담임교사이던 B씨가 C군의 처벌을 놓고 반 학생들 한 사람씩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며 "학부모인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