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을 지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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