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어업인 세금 부담 완화된다” 임미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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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어업인 세금 부담 완화된다” 임미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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