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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