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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