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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