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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