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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