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36주차 태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약 36주차 태아를 출산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태아의 산모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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