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과 상습 성매매한 30대 남성 '집유 감형'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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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과 상습 성매매한 30대 남성 '집유 감형'으로 석방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2년간 상습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성 매수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여씨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와 2년간 교류하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반복적으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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