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습사건' 50대 남성, 2심도 징역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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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피습사건' 50대 남성, 2심도 징역 5년 실형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갈취한 업체 대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있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사건을 방청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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