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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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징역 3년6개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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