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2월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425만여 주를 약 2337억원에 매각하면서 유배당 보험계약자들과의 갈등이 다시 불 붙고 있다.
회사 측은 "삼성전자의 3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총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초과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처분이익을 계약자들과의 약속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1990년 이전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이다.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분이 쟁점이다.당시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이 나면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유배당 상품을 적극 판매했고 실제 이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약 5444억원어치(주당 1072원, 취득원가 기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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