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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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인 B(53·여)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6년 전부터 범행 전까지 지인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돈을 빌려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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