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약품은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해 세계보건기구(WHO) 기능분류 2, 3단계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해 이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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