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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