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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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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