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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