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의 계기가 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정치세력에 의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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