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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