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유효기간 만료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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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유효기간 만료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제도 개선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관철해 지난해 9월 해조류(김) 양식 면허 유효기간 소멸로 폐업한 고창 심원 만돌 어촌계가 지주식 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24년 9월 22일로 양식 면허(소멸보상에 따른 한정면허)가 소멸된 고창 지주식 김의 생산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기술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김 양식 어장이 협동양식업으로 면허된다면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생계 터전을 잃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어가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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