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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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1심 벌금 1000만원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다.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건조물 침입 장소에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여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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