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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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광주 동구는 주민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책보호관의 지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에 한하며, 단순한 자체 감사 등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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