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3일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 선거사무의 공정성마저 뒤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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