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도 석방 가능한 조건, 초범·반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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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도 석방 가능한 조건, 초범·반성·합의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모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을 여러 차례 매수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약 3년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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