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도급 개념과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상 도급,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급인, 수급인 각각에 맞는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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