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담당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대신 작성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
23일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B씨는 근무 당시 관행대로 고객 A씨의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인정했으나 우리은행은 자서 여부를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A씨는 와 통화에서 “(자신은 투자 성향이) 안전추구형이며 투자원금 손실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판매자가 본 펀드상품에 적합한 고객성향에 맞춰서 가입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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