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현금 등으로 받은 돈에 더해 20억원 무상 차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까지 합한 리베이트 금액이 총 25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베이트 금액 중 일부가 병원을 위해 사용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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