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에 신기술 2% 이상 적용…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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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에 신기술 2% 이상 적용…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2)은 공공기관 신규 건설 공사 때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건물 공사를 의뢰하는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기준 부산시의 신기술 활용 금액 비율은 0.85%인데, 이는 전국 평균(0.56%)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신기술 도입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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