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행정심판의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15.7%)보다 11.7%포인트(p) 상승했다.
실제 A공사는 청구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 80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조사 자료를 활용했고 △청구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는 구체적 조사 없이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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